현대중공업 한달에 한명씩 하청 노동자 사망

5월 30일에 이어 7월 3일, 하청노동자에게 무리한 작업시켜 사망 


관련기사 


– 7월 3일 사망 노동자 관련 기사 



– 5월 30일 사망 노동자 관련 기사



– 안성기씨, ‘국민배우’ 이름값을 하려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29140332 



* 울산 노동단체들의 7월 5일 성명서
얼마나 죽어야 “죽음의 행렬”이 끝이 나는가?
조선업(현대중공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하라!

지난 5월 30일 고 강석봉 노동자의 죽음이 수습되기도 전에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7월 2일 오전 9시 25분경 엔진사업부 단조크랭크 절단장에서 마그넷 크레인을 운전하는 경원ENG 소속 고 최승호(만 27세)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고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7월 3일 오전 9시경 운명을 달리했다.
사고 당일 같은 업체 소속 최?? 노동자는 천정크레인(109호)으로 크랑크 슬로우를 리모콘을 사용하여 이동하다, 같은 레일에 있는 108호 크레인과 충돌을 했다. 그러자 크레인에 달린 마그네틱이 움직이면서 6번 부스에서 크랑크 슬로우를 체인슬링으로 미세조정 작업을 하던 재해자를 때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접근 방지 스위치”제거하고 일상적으로 운행! 
“생산 우선”의 예고된 “인재”

이번 사고 또한 크레인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스위치가 작동만 되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접근방지 스위치(바이패스 스위치)”를 차단하고 일상적으로 운행해왔던 것이다. 충돌 시 작동해야 할 센스가 애초부터 임의로 눌러진 채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오로지 생산에 사활을 건 부서 관리자와 안전 관리자들의 방관과 묵인 하에 한 젊은 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해자가 있던 사업장은 5월 전까지 만해도 정규직이 크레인 운전을 담당했던 사업장이다. 그러나 5월 이후 업체에 넘겨주면서 현장적응과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업체노동자들이 중량물 이동을 담당했던 것이다. 예고된 인재였다.

“작업감시인”도 없이 혼자서 “수 백 톤의 중량물” 이동
신호수도 없이 20여 년 작업 강행해 온 안전 불감증의 전형

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신호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도 부서에서는 “우리는 신호수 없어도 잘 한다”는 말로 묵살해왔다고 한다. 현장의 오랜 경험과 전문 교육을 받은 신호수 노동자들의 퇴직에 따라 신규인원을 보충하고 교육을 늘려야 되지만 값싼 하청노동자들로 채우면서 사고를 키워왔던 것이다. 또한 사고 크레인은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시설물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현대중공업의 자만과 아집으로 방관해 온 부서관리자들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가해자(최??) 개인문제로 몰고 갈일 아니다. 
현대중공업의 시설물 관리 부재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다!

지금까지 사고 수습 과정을 보면 가해자(최??) 한 명의 희생으로 마무리 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개인적인 실수나 과실의 문제를 넘어선다. 2개월의 경험 밖에 없는 노동자를 작업감시인도 없이 무리하게 크레인 작업을 강행시킨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리모콘 작업을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왔던 것도 이번 사고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면 주어지는 수료증이 안전을 확보해 주지 못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예측 가능한 위험성을 외면하고 현대중공업은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만 열을 올려왔던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짬밥만 좀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 처벌”과 “원인규명”을 철저히 시행하라!

고 강석봉 노동자의(지난 5월 30일 사망사고) 사인규명도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현대중공업의 이해할 수 없는 부검요구와 국과수 수사 의뢰로 인해 질식사가 분명하게 추정됨에도 현장에선 “심장마비” 등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로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이번 사고 또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가해자(최??)의 개인적 불찰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하청업체 노동자 개인이 임의로 “바이패스 스위치”를 고정시키고 상시적으로 크레인 운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상관의 지시 내지는 묵인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원청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묵인이 아니라면 업무 소홀과 직무유기로 당장 옷을 벗을 일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힘없는 하청노동자를 제물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2.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하라!

지난 6월 14일 현대미포조선에서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삼호중공업에서도 연이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재해자 대부분이 하청노동자들로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올 해 벌써 2명의 젊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자율안전관리제도로 인해 올바른 현장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3.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처벌특별법”을 제정하라!

사고 이후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울산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지청장과 산업안전예방과장 및 담당 근로간독관과 면담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사업주 구속품신을 올리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리 하면서 매 번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1인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해 한국은 평균 벌금 50만원에 불과하지만 영국은 회사 매출액의 5~10%를 벌금으로 매겨 최고 6억 9천만 원까지 매긴 적이 있다. 엄격한 사고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음의 행렬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은 책임자에 대해 엄중처벌하라. 또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처벌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5일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건설플랜트 울산지부, 화섬연맹 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현대차산재노동자회) 

 

*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의 5월 30일 사망 사건과 관련된 성명서


“생산제일 주의”가 빚은 참극! “죽음의 곡예”를 중단하라!

지난 5월30일 4시 10분 경 해양선박 의장부 소속 (유)보산 강석봉(76년생) 노동자가 해양사업부 H도크 골리앗 FPSO B15번 블록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고 강석봉 노동자는 14시50분 경 파이프(18인치 지름 약45센치)를 초층용접을 (티그용접)하고 백비드를 살펴보기 위해 파이프 안으로 들어갔고, 15시 경 인기척이 없어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확인해보니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동료들의 신고로 15시20분 경 울산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했다. 

“품질관리”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심리적 압박과
“안전관리의 부재”가 빚은 인재
현재 고 강석봉 노동자는 사측의 요구로 부검을 실시했으며, 사인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부검의들의 소견으로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명백한 안전관리의 부재와 사망원인이 질식사로 추증됨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8인치(약 45센치)정도의 파이프는 내부에서 작업을 금지한다. 일반 성인이 들어가기도 힘들뿐더러 유해가스를 환기시킬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보다 큰 파이프일지라도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해야한다. 그러나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들의 묵인과 방관 속에 목숨을 건 작업이 진행됐다.
또한 이물질 투입을 방지하고 내부 작업이 필요없기에 파이프입구를 막아야 하지만 재해자가 작업한 파이프는 커버가 뜯겨져 있었다. 

둘째,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교육의 부재다. 재해자가 산소측정기 조차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안전교육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산소가 18%이하가 되면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고 결국은 의식을 잃고 만다. 특히나 알곤가스는 다른 가스에 비해 환기가 더디고 잔류하는 시간이 길다. 최소한 산소측정기라도 사용하고 밀폐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에 재해자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움을 준다.

셋째, 기본적인 환기작업을 하지 않았다. 현장 사진을 보면 동료들이 작업 전 환기를 했다고 진술한 근거로 파이프 하부에 에어호스를 잡고 있다. 그러나 파이프 하부로는 자유롭게 손이 들어갈 수 없는 부위다. 그러므로 에어호스로 환기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18인치의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환기는 불가능하다. 애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일이였다. 

넷째, 밀폐공간의 기본수칙인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계 구축의 부재다.
동료 두 명이 파이프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4시50분에 재해자가 파이프로 들어갔고 15시에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 한 것은 재해자와 10분이나 소통이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환기장치도 없이 몸이 꽉 끼는 파이프 속에서 작업이 아니라 단지 용접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다면 재해자가 필요한 시간은 1,2분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10분 뒤에 인기척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은 애초에 주위에 동료가 과연 있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있었더라도 자리를 비웠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의심된다. 

다섯째, 이번 사고의 핵심은 안전관리 소홀은 물론 비파괴 검사 불합격율을 이유로 행해져온 유,무형의 압박에 의한 사고였다는 점이다. 비파괴 검사의 불합격률은 임금과 수당 그리고 고용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한마디로 “밥줄이 걸린 일이다”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고를 노동자들의 개인적 실수나 불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험작업을 거부한다는 것은 해고를 각오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하청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것뿐이다.
죽음의 작업을 거부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하청노동자들에게 꿈같은 애기일 뿐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시간끌기”와 “유언비어”로 망자를 욕되게 하지마라
이미 현장에서는 재해자가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아니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말이 퍼져가고 있다. 이는 사측이 요구한 부검의 이유를 짐작케 한다.
안전관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재해자의 개인적 질병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고의 형태로 볼 때 명백한 “질식사”가 추증됨에도 부검을 요구한 이유를 밝혀야 될 것이다. 또한 시간끌기와 물 타기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고 강석봉 노동자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청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임을 자백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번 사건도 전형적인 재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례다. 재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전관리의 부재가 명백한 사건이다. 18인치(약 45센치) 파이프에 작업이 불가함에도 작업을 했다는 것은 묵인하고 방조한 그리고 제지시키지 못한 안전관리의 책임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원청과 업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3)현실적인 안전관리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라 
“필요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노? ” 비 오는 날 작업을 거부 못하고 일하는 하청노동자이 안전관리자들을 향해 내뺏는 원망과 한 숨이 석인 말이다. 생산공정을 위해 위험작업에 대해 눈 감고 묵인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확보될 수 없다. 생산보다 안전이 우선 될 때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단속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파이프 작업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4)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처벌특별법을 제정하라
사고 이후 현중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울산지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은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산업안전과장과 면담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고용노동지청이 사업주 구속품신을 올리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리 하면서 매 번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1인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해 한국은 평균 벌금 50만원에 불과하지만 영국은 회사 매출액의 5~10%를 벌금으로 매겨 최고 6억 9천만 원까지 매긴 적이 있다. 엄격한 사고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음의 행렬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은 책임자에 대해 엄중처벌하라. 또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4일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화섬연맹 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현대자동차 산재노동자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