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모든 사내하청을 즉각 중단하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지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는 2004년부터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소송을 다루면서 지난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 노동자며,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제조업의 파견노동이 불법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 오는 8월 2일 시행예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원청업체의 불법 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를 명시했다. 따라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 명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파견 노동자 100만 여명에게도 이 판결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고, 사내하청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까지도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의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다. 2012년 8월 2일 발효되는 개정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1,564명의 2년 미만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고, 블록화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다.
생산 외주화는 기존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해체시키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한다.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처하게 하고, 무리한 작업량과 노동강도를 감내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저임금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강도 강화로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직업병과 각종 재해 및 사고가 늘어나고,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직업불안정성을 높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비정규직이 경험하는 보상 및 처우 차별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며, 실업과 비슷한 건강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한 불법 시정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정몽구 회장을 규탄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를 지지하며,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 100만인이 지지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에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17일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건강한 노동세상, 마창 산재추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산업보건연구회, 산재노동자협의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인천 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 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