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관련된 제도 변경 지침을 시행합니다.
그 지침은, 기존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3개월동안 전국에 있는 다양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일 할 곳을 찾고 면접보고 했던 과정을 전부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는, 더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 면접 볼 회사를 알려주지 않고, 사장에게 구직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을 보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면접을 부득이하게 거부하거나 못가게 될 경우 2주동안은 면접을 볼 수 없게 하는 처벌적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핸드폰이 망가지거나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연락이 안될 경우,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면접을 못 볼 경우, 너무 열악한 환경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그 회사에 가기 싫을 경우라도 2주의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3개월의 시간동안 5개에서 6개정도의 회사 면접을 본 후 싫더라도 그 회사에 취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에 걸쳐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신이 등록한 한 지역에서만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사업장의 경우 한 지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3개월 이내에 구해질 확률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제도 변경의 이유를 ‘브로커 차단’으로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브로커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브로커가 없어지겠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동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브로커를 빌미로 고용허가제를 완전한 노예허가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을 제약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 등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지침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이동의 사유는 대부분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열학한 노동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을 관리감독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당장 이 지침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