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사고 관련 비정규직 조리보조원 복직 판정

[뉴시스 2006-11-30 16:26]

【울산=뉴시스】

지난 6월 울산 옥서초등학교 급식사고와 관련 비정규직인 조리보조원만 전원 해고된 사건에 대해 복직판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30일 ‘사용자가 자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사용자는 조리보조원 5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 11월29일 해당 조리보조원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 7월24일 해고된 조리보조원 5명은 12월1일부터 다시 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노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학교측이 학부모회장단의 교체요구, 강남교육청의 해고권고 등을 감안해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4가지 이유를 들어 해고 무효를 설명했다.

지노위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영양사와 조리사는 경고조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전원 해고한 점, 징계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30일 옥서초 복진판정과 관련해 기자 회견을 연 울산민노총 하부영 본부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노위의 판결은 급식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힘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던 비정규 계약직 조리보조원들에게 책임전가식의 업무처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울산민노총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명확한 해명으로 명예회복과 오해 해소, 급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급식 시설보수 대책 마련, 집단 부당해고를 자행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조리보조원 복직 판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져 온 옥서초 학부모회 관계자는 “유감이다. 연이어 급식사고를 일으킨 조리원들이 만든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다는 것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학부모 회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혀 복직에 따른 휴유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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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승기자 j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