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노동자 “이건 아니잖아”
“노인수발보험법, 저임금비정규 양산할 것” 강행처리 반발

김미영/매일노동뉴스 기자

보통 월요일에 6일치 먹거리와 입을거리를 싸들고 병원으로 출근하는 간병노동자들은 토요일이 돼서야 퇴근한다. 주 6일 24시간을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하루 일당은 평균 5만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2,083원으로 최저임금 3,1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이들 간병노동자들은 정부가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되면 당장 5만여명의 간병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밝혀왔으며, 간병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간병서비스의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원했던 이들 간병노동자가 ‘이건 아니잖아’를 외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막판 손질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은 오히려 간병노동자들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일 국회 앞에 50여명의 간병노동자를 비롯한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이 도입하려는 노인수발보험법은 국민부담은 증가시키면서 간병노동권은 악화시킬 것”이라며 노인수발보험법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정금자 의료연대노조 서울대병원강병인분회장은 “기대하고 기대하던 노인수발보험법이 간병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안대로 처리되면 국민은 국민대로 비싼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서도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황민호 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50%, 본인부담 10% 수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센터 및 요양지소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 법안은 민간업체 위탁운영이 될 것이 뻔하고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간병노동권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12월04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