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국가인권위에서 가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를 대표적 민원서비스로 홍보하지만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비정규직입니다. 11월 5~6일 서울지방노동청이 다산콜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여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 건강진단 등 기본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21일 토론회는 500여명의 다산콜센터 노동자를 서울시가 직접고용하여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 김명희 회원은 ‘감정노동자 노동건강권과 직접고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성과물은 취하고 비용은 외부화하면서 노동자의 건강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윤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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