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주의보가 내린 12월 5일 서울시청앞에서는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모여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대책에서 다산콜센터가 빠졌기 대문입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서울시 민원서비스를 대표하면서도 3개의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어 노동기본권 침해와 건강권 악화 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집고용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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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서울시민의 행복도우미 120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서울시가 직접고용 하라!!!

 

오늘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발표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에 이어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대책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행정민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다산콜센터’ 500여명의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9월 12일 다산콜센터에 민주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은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상담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노동부에도 불법적인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하여 특별근로 감독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월 5일(월)에서 6일(화)까지 양일간 120 다산콜센터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3개사(MPC, 효성ITX, KTCS)는 근로시간 이후 교육실시, 업무시간 30분전 조기출근 강요와 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계약서 부적정, 퇴직자에 대한 적정 처리 미흡,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개 업체에 총 2억 4천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명령 및 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휴게시간 부여, 퇴직의 적정처리 등을 지시 하였다. 또한 서울시에도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상담원들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원청사용자이자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단 한 번도 상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다산콜센터내에 상주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업체 관리자들의 말만 듣고, 현장 상담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여 500여 상담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서울시는 공식적인 답변 없이 비공식적으로는 “서울시와 관계없는 일이다. 우린 제 3자다. 원청사용자성이 법에 나온 얘기냐. 외주업체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라.”라는 등의 무책임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당사자인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느닷없이 지난 3일 갑자기 ‘다산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 또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불법적인 근무환경 개선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을 외면한 채 언론을 통해 사회적 여론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 ‘전시행정’의 구태의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주최로 개최된 ‘서울시 다산콜센터 직접운용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도 다산콜센터의 업무가 민간위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운용(건물, 시스템, 콜센터비 등)하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업무목표량과 이직률을 체크하고 매일 서비스 응대율을 점검하고, 신입 및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서울시가 상당부분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배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고용 대상기관임이 분명하다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정규 대책에서 다산콜센터의 문제가 배제된 채 내년에 ‘민간위탁 실태연구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반쪽자리 비정규 대책’일 뿐이다. 또한 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인 다산콜센터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와 500여 상담원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자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산콜센터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서울시가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그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12월 5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