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12-31 오후 5:11:19
‘기업살인 사회를 넘어’ 연재가 이번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마지막회는 그 동안 노동자들의 현실을 취재한 집필노동자 희정 씨가 서문을 쓰고,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편집위원, 박혜영 상근활동가가 본문을 썼습니다. 그간 연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자. |
산업재해 문제를 취재하면서 든 의문이 하나 있다. 왜 대부분의 산재는 돈으로 해결되는 걸까. 보상금은 늘 해결의 중심에 서는 걸까?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하니까, 하고 말기에는 생명을 대체하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이 서글펐다.
그러다 쓰레기수거 노동자들을 취재하게 됐다. 쓰레기 수거차는 생각보다 꽤 높았다. 노동자들은 수거차에서 내려 쓰레기를 치우고 다시 차에 올라탔다. 차는 100미터마다 섰다. 노동자들이 차에 내리고 오르는 작업도 100미터마다 반복됐다. 이 과정이 하룻밤에 200번 넘게 있다고 했다. 오르내리기 버거웠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수거차 뒤에 매달려 가는 것을 택했다. 안전이니 정석이니 그런 것은 작업환경을 가능하게 만들고 할 소리였다. 이들은 주어진 작업량만으로 벅찼다. 이들을 따라 차 뒤에 매달렸다. 쓰레기 썩은내가 속을 뒤집었다. 옆에서 여름이 아니라 이만한 거라 위로를 해왔다. 그 냄새에 코가 다 헌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속도였다. 보는 것보다 차가 빨랐다. 급정거나 작은 충돌에도 떨어져 다칠 가능성이 컸다. 말로 듣던 위험이 몸으로 와 닿았다. 달리는 차에 매달려 생각했다. 만약 떨어지면 치료비는 어떻게 하지? 누가 책임지는 거지? 이미 차에 오른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안전장비가 아니었다. 다친 후 사정이었다. 의문이었던 ‘왜 노동자들의 병과 죽음은 돈으로 결론 맺어지는가’의 답은 나왔다. 그들은 이미 위험 앞에 놓여 있었다. 이미 위험 위에 선 노동자들에게 예방이나 시설 개선은 먼 이야기였다. 그들의 머리를 차지하는 것은 치료비와 남은 가족들의 생활비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늘 위험 위에 올라 일한다. 원래 일이 다 그런 것이라 한다. 위험 위에 오르려 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해고라는 더 큰 위험을 주어진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반수가 넘는 사회다. 위험을 거부할 수 없는 노동자가 연연해 할 것은 위험 후 보상뿐이다. 노동자가 일터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을 때야 돈이 아닌 생명을 말할 수 있다.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의 물질을, 시간을, 속도를, 안전장치를, 보호구를, 예방과 교육을 통제할 수 있어야 노동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 ‘살인기업법’은 노동자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수단이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마치며, ‘살인기업법’ 제정의 의미를 밝힌다. (기록노동자 희정) -기업살인 사회를 넘어 우리는 일터에 죽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제복 입은 그들은 우체국 직원이 아니다 그들은 720원에 목숨을 건다 저녁이 없는 삶, “먹고 살려다 죽는다” “우린 지금 매일 발암물질을 밥에 섞어먹고 있다” |
통계의 함정과 철가방 우수 씨
자살률, 노인사망률, 빈곤율. 뉴스에서 읽히는 우리의 각종 통계가 나의 삶이라 느껴진 적이 있는가? 1년 동안 2114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 1일로 환산해보면 하루 평균 6명이 오로지 일 때문에 죽어간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1명이 죽을 때 한국에서 14명이 죽는다는 지나가는 뉴스. 산재사망률은 세계 1위고,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은폐된 산재사망을 더하면 그 수치는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이마트에서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다가 질식사 한 청년, 누군가는 10만 원짜리 안전펜스가 없어 용광로에서 죽었고, 그를 추모하는 시를 통해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다. 12월 초, 울산 해상에서 배가 전복되어 죽은 사람 중 고3 학생이 있었다. 부모들은 바닷가로 가 아들을 찾아내라며 울부짖는다. 짜장면을 배달하다 사고로 죽은 철가방 우수 씨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있었고, 뜻을 기려 후원회에 그의 이름이 붙기도 한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일을 하다가 죽었다. 산업재해는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을, 때로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도 하는 절절한 사연을 동반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음들을 안타까워는 하나, 왜 죽었는지를 들여다보지 못한다. 철가방 우수 씨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결국 2114명 중 한 숫자를 차지한 저 사연들은 단지 통계로만 세상에 남게 된다. 간혹 미담이나 슬픔으로 남게 될지언정 그 죽음의 원인이 산업재해였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통계는 실제보다 훨씬 축소돼서 나온다. 노동자들의 죽음이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1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공공연맹에서 열린 ‘삼성의 산재은폐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한 유가족과 피해 노동자가 숨진 노동자들의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
119를 부를 수 없는 하청노동자
사실 알고 있다. 회사에서 어떻게 산재처리를 하나. 신청 안 해주면 그만이다.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는 그놈의 통계에 안 잡히게 하려고 119를 부르지 못하고 트럭에 태워 보내지다 목숨을 잃었다. 정규직이 되려고 공상처리를 할지언정 산재는 감히 엄두도 못 낸다. 남은 사람들은 체념하고 깨닫는다. 어차피 산재는 안 된다.
라디오에서 가끔 일하다가 다쳤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지만, 그들에게 산재신청 하라는 얘기는 해주지 않는다.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쾌차하시길 빕니다.” 한다. 학교, 부모님, 어른, 동료 어느 누구도 일하다가 다쳤을 땐 산재 신청하면 된다고 알려주지 않았다. 조심하지 그랬느냐며 등을 다독여준다. 그뿐이다. 그래서 모른다. 산재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내 월급에서 4대 보험이 빠져 나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패스트푸드점에선 ‘4대 보험’을 직원 복지 영역에 넣어놓고 인심이나 쓰듯 플래카드를 걸어둔다. 참으로 감사하다.
실수로 다쳤으면? 산재보험은 무과실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모두가 보호를 받는다. 산재 처리하면 재활치료도 잘 받을 수 있고, 쉬는 동안 휴업급여도 준다는 사실을, 산재보험은 무과실이란 사실을 노동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심지어 노무사들도 노동법을 공부하다가 무과실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산재은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정부가 책임 있게 알려주지 않는 덕분에 당연시되고 굳어진다. 산재신청을 안 하고 일자리를 택해야 하는 지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산재은폐를 더 공고히 만든다. 산재은폐는 범죄라고 말하는 노동부조차 왜 산재 신청을 안 하는지, 왜 못하는지 관심이 없다.
이러한 사실마저 통계로 나와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 적발된 건수는 39만 8000여 건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족한 행정력을 고려할 때, 적발되지 않은 산재 건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문제잖아? ‘통계상’ 사람이 매일 6명씩 죽는데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1위의 산재사망률에, 산재 은폐도 엄청나다는 통계도 있다. 이를 알고 있는 정부는 무얼 하고 있을까?
정부는 언제부터인가 ‘노동부’를 ‘고용부’라 부르기 시작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행정에 나타난 변화는 쉬이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가 친기업을 표방하며 노동행정의 중심축을 ‘노동’에서 ‘고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부 규제감독이 대거 후퇴하였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악몽 속에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포기다.
규제와 감독이 중요한 이유는 목숨 걸고 일하는 일터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안전설비를 갖추는 사장이 얼마나 될까? 용광로에서 사람이 떨어져죽기 전에 그 펜스를 만들 이유가 필요하다. 날씨가 궂어도, 비나 눈, 새벽 서리에 미끄럽더라도, 발을 헛디뎠다고 해도 추락해 죽는 게 아니라 안전그물에 떨어져야 한다. 그걸 만드는 게 규제와 감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매우 복잡한 법이 있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나열하고 처벌조항까지 강하게 두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노동자는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 일은 일터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주변의 이웃과 자연까지 보호하는 일이다. 구미 불산사고로 대피한 지역 주민이 얼마나 많았나?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그 사건의 이유는 산업재해였다.
그런데 노동부의 ‘안전보건 지도감독’ 대상사업체 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감소하였다. 2007년 5만여 건에 이르던 지도감독 대상사업체 수는 2009년에 이르러 1만 7000여 건으로 급감하였다. 법 위반 사업장의 대부분이 시정, 경고에 그치고 과태료나 사법 처리비율은 5%에 불과하였다.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산재사망 발생 가능성을 그대로 방치하였음을 의미한다.
▲턱없이 저조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사법처리 사례. ⓒ노동건강연대 |
산재사망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사업주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2011년 1심 법원에서 판결된 주요 산재사망 사건의 형량을 살펴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부분 미약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심지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아래 표 참조)
▲정해명, 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 결과 고찰,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2011년. ⓒ노동건강연대 |
이 양상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2008년~2011년 대법원에서 판결된 주요 산재사망 사건의 형량을 살펴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대부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주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아래 표 참조)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의 실효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워크샵, 2012년. ⓒ노동건강연대 |
한국 산재사망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이유를 단번에 짐작할 수 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벌금 몇 푼 내면 해결되고, 산재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법상 의무를 무시해도 시정 권고면 그만이다. 어떤 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겠는가?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를 산재유발자라 칭할 수밖에 없다.
간접 고용, 책임 회피의 끝판왕
대기업의 하청으로 먹고사는 중소 영세 기업들을 보자.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데 일하는 사람의 90%는 하청이다. 하청에 하청이 셀 수도 없다. 원할 때 사람을 불러, 쪼아서 일을 시킨다. 사람이 죽는다. 하청이 책임진다. 대기업은 내가 왜? 아파트는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불티나게 팔렸다. 이 얼마나 편리한 고용 구조인가. 지탱하는 것조차 힘든 하청기업에 산재 예방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최근 발생한 큰 산재사고는 전부 하청기업이다. 간접 고용의 증가는 많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언론이 인용한 노동부 자료를 보면,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중대재해 76건 중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재해가 62건으로 전체 사고의 81.5%에 이르렀다. 원청 대비 사내하청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무려 4.42배에 이르는 것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하청 노동자에 관한 원청의 책임을 일부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이 부담하는 의무는 그 내용상 협의, 지도, 지원 범위 등에 국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쪼가리 몇 장, 확인서 몇 장만 잘 갖추어 놓으면 산재사망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원청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산재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할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어떠한가
많은 이들이 산재사망을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사업주들이 실제 변화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기업의 회계 관련 처벌 규정은 강력하고 실제 처벌 수위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다. 그 이유는 그 위험에 상응하는 몇십 배, 몇백 배의 경제적 이윤이 따르기 때문이다. 산재사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정보를 언론에 공시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처벌 유형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속성상, 단 한 번의 산재사망으로 자신이 벌어들인 이윤 전체를 고스란히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업 스스로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논의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려고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은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동일 사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매년 발생한다.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 아니면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내버려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 그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존 손해배상 체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한다면 전체 도입도 가능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빌릴 수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어떤 처벌 유형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자가 처벌받아야
이와 같은 입법적 변화만으로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우리가 목격하는 ‘비상식적’ 현실들은 단순히 입법 미비에서 야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사망의 예방 법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소권을 보유한 검찰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노동부의 문제점에 있다. 검찰과 노동부의 문제점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입법적 문제점이 해결되더라도 실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법적 시도들과 더불어,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노동부의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가칭) 노동안전보건청’의 설립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간접고용 등 기형적 고용구조도 고려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업체의 대표자, 즉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는 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 같은 변화를 매우 거창하고 엄청난 일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파견노동자 안전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형식상 사용자가 아닌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지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처벌 강화와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법률의 제정이 아니라 진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