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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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누출사고와 처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

 

가스누출과 노후화된 설비가 없다던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에서 벌어진 백혈병 산재 사건에서 삼성은 항상 주장해왔다. 노후화된 설비도 없으며 가스누출은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설사 가스누출이 있더라도 경보 장치가 있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수십억의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삼성의 항변이었다. 하지만 27일~28일 동안 2차례에 걸쳐서 불산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급박한 재해 발생이 우려됐음에도, 안이한 대처를 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7일 오후 1시 30분경 불산액 1차 누출이 있었지만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경에 수리를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이 삼성전자가 취한 ‘안전상의 조치’의 전부다. 더구나 불산 누출이 있고 난 후, 라인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불산 누출과 관계없이, 라인 작업자들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구미 불산가스 참사에서 벌어진 일이 재발 될 수 도 있었던 것이며, 갑작스런 대형 누출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위험가스나 화학물질의 배관 교체작업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잠그고 잔류 물질(가스)를 빼내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이런 상식은 없었다.

 

 ‘주민 피해 없다’는 삼성전자

삼성은 누출된 불산액이 불과 2~3리터에 불과하고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송되어 ‘주민 피해는 없다’는 말만 늘어놨다. 또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이 알려지고 각급기관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조사를 벌이지만 지금껏 명확한 사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는 개학마저 미루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확신하지 못하도록 사태를 키운 명백한 책임은 바로 삼성전자측에 있는 것이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재은폐에 급급한 삼성전자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부당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재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재해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해현장을 보존하는 절차 역시도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차 누출이 있던 28일 05시경부터 정부당국이 조사를 들어간 16시경까지 11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심지어 정부 당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박00님이 불산누출로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어간 28일 14시경까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 먹먹할 따름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원청인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사회적 타살

1차 누출이 있은 직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불산액을 불과 비닐로 덮어 놓았다. 생산중단 없이 수리 업무를 지시했다. 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원인을 깨끗이 지우고 은폐하려고 했다. 삼성전자는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박00씨가 작업 당시 방제복을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왜 삼성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주변으로만 떠넘기려 하고 있는가? 이번 재해는 27일 오후 1시30분경에 생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리업무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와 노동자 목숨 따위에 사과는 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몰인간적인 태도가 빚은 타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원청의 책임(제29조)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불산누출 재해에 대한 원청의 과실과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청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최대 이윤을 가져가는 원칭인 삼성이, 불산이라는 위험한 가스를 취급 작업은 영세한 업체에게 떠넘기는 하도급 관행은 ‘이익은 원청이 갖고 위험은 하청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중대재해 발생원인은 물론, 동일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한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불산 뿐 아니라 수 백 가지의 위험천만한 화학물질이 집약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삼성반도체 공장의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의 책임이라며 위험 떠넘기기로 끝난다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요구 –


1. 삼성전자는 고 박00님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부상자 치료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1. 산업재해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시킨 삼성전자 처벌하라!

1. 중대재해 발생 원인 공개하고 재해 경위 투명하게 공개하라!

1. 노동자와 하청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1.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의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1.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안전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1.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일말의 의심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3. 1.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동자건강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준)(공공운수노조,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단체 연합, 사회진보연대보건의료팀, 산업보건연구회, 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경기지역단체(경기노동전선, 경기녹색당, 경기사노위, 경기환경운동연합, 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붉은몫소리,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청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진보를 사랑하는수원광장, 진보신당연대회의경기도당, 통합진보당경기도당,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YMCA,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