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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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오전 11시, 대한문 앞에서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의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노동계- 민주노총, 종교계 – 조계종,

시민사회-참여연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산재노동자를 기억, 추모하고, 

계속되는 산재사망을 막기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진전을 개최하여, 대한문 앞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의의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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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 2013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에 부쳐    

 

4월 28일은 전세계가 일터에서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34만 명, 하루 6,300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전쟁의 희생자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산재사망 1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2012년 한 해에도 한국에서 2,11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습니다. 이 숫자조차도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산재사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초에는 특히 대형 산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1,93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도 1,002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 많은 이윤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들은 안전 및 노동자 건강 관련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걸까요.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는 특히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득만 취하고 안전문제는 외주화하여 취약한 영세사업장 및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책임을 손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도 해당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엄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업종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횟수를 늘려야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4월 22일부터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산재사망 문제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죽은 노동자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우리를지키기 위한 행동을 결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3. 4. 22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에 함께 하는 단체와 시민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조계종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안전관리자협회, 한국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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