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살인기업 명단 공개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실,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실

6개 단체는 4월25일(목) 11시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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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1위: 한라건설(14명사망)

제조업 1위: LG화학(8명사망) 

 

 

1위… 한라건설   (14명) (사고 관련 글 바로가기)

2위… GS건설     (8명)

3위…. 포스코건설(7명)

4위…. 대우건설   (6명)

태영건설   (6명)

 

 

1위… LG화학     (8명) (사고 관련 글 바로가기

2위… 휴브글로벌(5명)

3위… 아미코트   (4명)

4위… 포스코      (3명)

 

 

2013 살인기업 온라인 투표 바로가기 : http://www.laborhealth.or.kr/vote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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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4.10~24 보름간 진행된 인터넷 투표결과,

‘네티즌이 뽑은 특별상’ 에는 삼성이 선정되었습니다. (득표율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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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살인기업선정식자료.hwp

 

2013 살인기업 선정식

4.28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13. 4. 25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1. 선정 기업 – “한라건설”  “LG화학”

 

2.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민주통합당 은수미, 한정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이 원청 사업장으로 있는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총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선정 근거가 된 자료 설명

   ? 선정에 이용한 자료는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임.

   ? 이 자료는 사망재해 발생시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재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적용 대상으로 승인된 사망재해를 집계한 산재보험 통계와 차이가 있음

   ? 산재보험 통계상 사망재해는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 등 직업성 질환에 의한 사망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는 사고성 재해만 포함됨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에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등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재해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이 난 시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와 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책임기업에 대한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재해의 책임 소재가 여러 기업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상의 책임 기업과 다른 기업에게 사망재해가 카운트될 수 있음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작성시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을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시에는 궁극적으로 하청기업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청기업에 있다는 가정 하에 하청기업의 사망재해를 원청기업에 집계하였음

 

3. 2013년 살인 기업 순위

부문

건설업

제조업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기업명

사망자 수

1위

한라건설

14명

LG화학

8명

2위

GS건설

8명

휴브글로벌

5명

3위

포스코건설

7명

아미코트

4명

4위

태영건설

6명

포스코

3명

4위

대우건설

6명

 

 

※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시간을 두고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회사임.

※ 휴브글로벌은 구미 불산 유출 사고가 났던 기업임

※ 아미코트는 접착제 생산기업으로 지난 6월 18일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였음

 

 

한라건설이 원청기업인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 내용

연번

산재발생일

사망자수

하청명

지방관서

재해 발생형태

1

2012.9.27

1

(주)평산포장건설

의정부

사업장내 교통사고

2

2012.10.10

1

삼진강구㈜

고양

감김,끼임(협착)

3

2012.12.16

12

석정건설(주)

울산

기타

※ 12.16일 사고는 울산신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울산항만청이 기상악화로 3차례 피항을 권유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 석정 36호의 피항조처를 하지 않아 이 작업선이 침몰,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사망한 사건임.

 

4. 특별상 : 삼성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건설

? 2007년 현대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 2010년 GS건설

? 2011년 대우건설

? 2012년 현대건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원청기업에 무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매일 6,300명, 매년 234만 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와 더불어 산재사망율 1위를 다투는 나라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 15위, 무역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라 자랑하는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라건설은 한국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방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2012년 12월 16일 한라건설이 원청 회사로 시공한 울산신항 북방파제 공사 중 해상에서 기상이 나쁜데다 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도 피항조처를 하지 않아 작업선이 침몰,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사망하였다. 해경이 생존자와 실종자들을 구출, 수색, 인양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선원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1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42%의 낙찰률로 턴키방식으로 입찰한 한라건설 컨소시업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처음부터 부실공사와 무리한 공사 진행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하청기업에 책임 전가, 저가 낙찰,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대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기업에 떠넘겨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은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거대기업이 모든 책임을 영세한 하청기업에 미루고 나몰라라 하는 구조, 현재와 같이 사업주의 태만과 법률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고하고 처벌은 벌금 몇 백만원에 그치는 현실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대형 산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1,93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대림산업 여수공장도 1,002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대형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있다. 원청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청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라. 기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에 족쇄를 채우라.

2013. 4. 25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참고자료>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1.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이란?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이 날은 죽은 이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재사망의 심각성

  – ILO의 2006년 추정 통계를 중심으로

○ 매년 전세계적으로 234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1일당 산재사망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6,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

○ 전세계 GDP의 4%(1조 3천억 달러, 1,235조 원)가 산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

○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사망자수

연도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사망자수(명)

2,454

2,406

2,422

2,181

2,200

2,114

?

 • 고용노동부는 2012년 산재 통계를 발표하면서 산재사망자수가 1864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통계는 2013년부터 개정된 수치여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달리 산재사망자수에서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를 제외함

  – 이에 따라 통계의 신빙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

 • 한편, 이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등),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장기 영향으로 인한 산재사망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10만 명당 15.5명으로 통계가 보고된 OECD 국가 중 2위임

• 이러한 산재사고 사망률은 가장 낮은 국가인 스웨덴에 비해 15.5배, 멕시코에 비해서도 1.5배 높은 수준임

 

 

‘살인 기업 선정식’의 배경과 의미

 

1.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

○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산재사망

○ 최근 한국의 대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거론하고 있음

  –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등장하고 있음

○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4. 왜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는가?

○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음

  –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음

○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살인 기업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서도 산재발생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건수,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하는 산재 통계는 개별 기업별로 발표되어 원하청간의 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기에, 공동캠페인단은 원청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청 기업의 산재를 원청 기업에 집계하여 통계를 재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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