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탓 지병 악화땐 ‘산재’

[문화일보 2006-12-11 15:38]

평소 질환이 있었더라도 열악한 근무환경이 질병의 악화를 초래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폐질환을 앓고 있던 김모씨는 지난 99년 10월부터 송유관 순찰업 무를 맡게 됐다. 오토바이를 이용, 하루 100㎞씩 순찰업무를 하 던 김씨는 지난해 1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집에서 갑자기 쓰러 져 폐질환 및 폐감염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입사 전부터 폐질환이 있었고 평소 흡연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씨 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의 유족이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취소 청구소송 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성격, 업무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5년 이상 오토바이 순찰근무를 하며 매연 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과 혹한기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해 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자연경 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 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