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심부름하다 발생한 사고… 산재 해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자신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회사 심부름 때문에 통상 출근길과 다른 경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용건 판사는 7일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단588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출근행위가 노무제공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방법과 경로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기위해 통상의 통근경로가 아닌 경로를 이용했다가 다시 통상의 경로로 복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출근경로와 다르다”고 밝혔다.
홍판사는 또 “최씨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광등을 사기위해 시장에 갔다가 회사로 출근하는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통상적인 출근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수행 후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파악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최씨가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N전자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사장으로부터 ‘공장 형광등을 바꿔야 하니 출근길에 시장에 들러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몰고 시장에 들렀다가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와 부딪혀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은 후 요양신청을 냈지만 “출근길 사고”라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