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은 살인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 즉각 철회하라.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는 즉각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
홍준표 도지사는 오늘 5월 29일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 공공병원 폐원만은 안된다고 그토록 반대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끝끝내 폐원을 강행한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기득권만 유지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 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며 결국 정리해고가 자신의 핵심적 목표였음을 밝혔다.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의 존재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쇄 결정한 홍준표 도지사의 시각이 민주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점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폐원은 살인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폐원하면서 ‘적자’를 탓하며 병원의 필수인력의 인건비를 핑계삼아 병원을 폐원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진주의료원은 무엇보다도 경남도의 가난한 환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띠라서 진주의료원 폐원은 결국 가난한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며 곧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미 홍준표 지사는 200여명의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를 불법적으로 퇴원 종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질병이 악화되었으며 결국 20여의 환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라고 부여받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거꾸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로 바꾸어 들었다. 오갈 데 없는 아픈 환자들에게 의료원 폐원은 살인이다.폐원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즉시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장이 임의로 공공의료기관 폐원을 강행한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의 살인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함을 지적해 왔다. 의료법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명령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휴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정상화’ ‘권고’만을 했고 오늘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결정이 강행된 상태에서도 단지 ‘유감’이라는 표현만 썼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오늘 “진주의료원 폐원이 공공의료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폐원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언급함으로서 홍준표 도지사가 폐원의 명분으로 내세운 적자 및 수익성 주장과 동일한 인식을 내비치기 까지 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시각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을 수익 창출이 핵심인 민간병원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료의 기본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여당 출신의 홍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을 즉각 철회시켜야 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1차적 책무를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환자들의 건강피해와 가난한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다.
오늘 진주의료원에서 일하던 71명의 병원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가 발송되었다.홍준표는 환자들만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병원 노동자들의 밥줄도 끊고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해고철회 투쟁을 지지하며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병원 노동자들과 함께 진주의료원 폐원을 철회하기 위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홍준표 지사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2013.5.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