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남아 있는 환자 3명은 강제 퇴원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남아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71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되었다.
진주의료원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방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지역거점병원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비영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사립병원처럼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했다. 이것은 경남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폐지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에 항의하며 박근혜 정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나 소외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균형적 사회조장정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 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을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대국민 언론보도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조치 강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가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임을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 추진 과정에서 2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으며, 그 중2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는 남은 3명의 환자들에게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당 하루 4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 상황은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했고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것을 촉구한바 도 있다.
오갈 데 없는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에 말로만의 유감 표명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장관은 직접 나서서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무효다.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13. 6.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