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해산 방관하고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이제 진주의료원 국립화와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답해야 한다-

 

어제(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에서 기어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원에 반대해왔던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에 대해 분노한다.

 

경상남도는 조례안 통과에 대한 성명에서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서 이미 백약이 무효한 치유불능의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정말 “곪을 대로 곪아서”“치유불능의 상태”인 것은 진주의료원이 아니라 바로 홍준표 도지사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재정건정성’ 운운하며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애초에 본심은 몇 푼의 적자가 아니라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눈엣가시 같은 노조를 공격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공공병원 활성화와 정면 배치되는 사안을 같은 정당의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백날 해봤자 소용도 없는 ‘유감’ 표명만 해왔을 뿐이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핑계로 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수수방관은 사실상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사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독한 무능함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는 것에 대해 그토록 소극적 우려만을 표시해온 새누리당은 그러는 사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정부는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에 대해서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날 문화관광부는 ‘의료호텔(메디텔)’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했다. 지난 6월 10일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민영화 법안인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계기로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킴으로써, 의료분야에서 사적(私的) 영역을 확대시키고 자본에게 의료를 통한 돈벌이의 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사실상 중앙정부로 넘어 왔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서부경남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스멀스멀 재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시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3. 6. 1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