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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나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유가족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보상 문제는 소송으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로봇이 해야 하는 일을 사람에게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다. 밀폐된 배수관 내부는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로봇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들여보냈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은 본인은 무서워서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고 실토를 하였다.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자신들이 발주한 용역의 안전관리책임을 방기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추가 작업지시를 내린 저수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에 안전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당관은 현장에 방문조차도 하지 않았었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점검을 실시한 저수지는 전국에 1,169개소이다. 매년 전국의 수  많은 저수지에서 이번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왔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가 이 정도로 부실하고 노동자들을 사지에 내몰았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우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는 유가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2. 한국농어촌공사는 사고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관리개선대책을 수립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및 ‘기업살인법’제정을 통해 발주처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을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다.

2013. 8. 20

국회의원 장하나,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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