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소폭 증가
전년보다 산전후휴가급여 77.2%, 육아휴직급여 11.1% 증가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전후휴가급여는 지난해까지 90일 휴가기간 중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여성노동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중소규모의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건설업 등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기업 100인 이하)에는 90일분 급여 모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말 현재 산전후휴가급여는 4만4,688명에게 816억원을 지급해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3,584명(8.7%), 지원액은 355억2,300만원(77.2%) 증가했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산전후휴가확인서, 통상임금확인서 등을 갖춰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청은 휴가개시일 이후 첫 달부터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도 다소 증가했다. 만 1세 미만 영유아를 둔 노동자는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말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1만2,502명에게 31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1,802명(16.8%), 지원액은 31억3,800만원(11.1%)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부터는 영아가 생후 3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어서 수급자와 인상액의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첨부해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첫 달부터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2006년12월13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