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는 8년에 걸쳐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은 기업에 ‘살인기업’ 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일터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나름 예민하게 대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실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처벌받고 있는지를 추적해왔습니다.
보통은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처벌실태’였기 때문에,
직접 고발의 당사자가 되어 산재사망사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4명이 죽어도 겨우 100만원의 벌금을 받는 대기업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무혐의를 주는 법원과 검찰이.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무혐의를 받기 전에 행해져왔던 숨겨진 일은,
법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알게 했고,
대기업은 왜 꾸준히 위험한 현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힙니다.
더구나 사람이 죽어 그 책임을 묻는 일이 정부의 입장대로 바뀌고 묻히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실은 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이사건을 초기부터 검토하면서, 힘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늦게나마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