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3년 후 발병한 정신병도 ‘산재’
재판부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병 불렀다”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재해사고 발생 3년 후에 이로 인한 정신병이 발병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 직원으로 일하던 김모씨가 제기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1995년 지상 150m 높이의 소각로에서 작업을 하다 간이리프트 고장으로 80m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상과 허리디스크, 관절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1년5개월 동안 산재 요양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사고 발생 3년인 지난 1998년, 피해망상증과 수면 장애 등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추락사고 후유증이라는 판단에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외상 치료가 끝난 뒤 1년이 지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지 않았고, 추락사고 3년 후에야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지만 원고의 병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현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분열병은 뇌 기능의 취약성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될 수 있고 수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원고는 사고 당시 젊고 건강한 남성으로 건강상 문제나 유전적 내력이 없었고 이후 정신병을 발병시킬 사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12월1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