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아르곤가스 5명 질식사 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인정할 수 없다
계속된 연쇄사망, 박승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지난 1월 2일, 노동건강연대는 검찰로부터 우편을 받았다. 작년 5월, 아르곤가스로 사망한 5명의 산재사망 노동자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던 사건의 결과였다. 내용은 ‘혐의없음’이었다.
지난해 5월 노동건강연대의 고발 이후 4명의 노동자가 더 사망했다. 작년 한 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5일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다음날도 이어졌다.1월 23일, 현대제철에서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미 노동자들의 연속된 죽음이 현대제철 대표이사의 유죄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대표이사는 ‘무혐의’다.
1월 2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사고에 성명서을 내고, 경영진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질타했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연쇄사망에 대한 또다른 책임자다. 심지어 사고 당시 현대제철엔 6명의 노동부 전문가를 투입해 놓은 상태였다. 반성을 해도 모자른 판에 노동부 장관은 자신이 받아야 할 질타를 현대제철에 하고있는 것이다. 노동부, 검찰, 대기업 카르텔이 현대제철 연쇄사망의 주범이다.
노동건강연대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통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일은, 살인 기업의 대표이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지금처럼 기업에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만 줘서는 산재사망을 멈출 수 없다.
노동건강연대는 작년 5월 이후 발생한 5건의 노동자 사망에 대해, 현대제철 박승하, 우유철 대표이사를 다시한번 고발한다. 사업장이 있는 노동부 천안지청이 아닌 현대제철 본사가 있는 인천 노동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제대로된 사건 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법원은 대표이사를 강력하게 처벌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책임이 있다. 기업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생존 그 자체이다.
강력하게 처벌하라. 그래야 국민이 살 수 있다.
2014. 2. 6.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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