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면
 노동법 울타리 밖에 있는 천만명
유성규 /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대선 정국을 맞이하여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노동법 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박근혜 후보조차 비정규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경영상 해고1)를 일삼는 대기업들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대한문 앞으로 달려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몸소 보여주기도 한다. 


훌륭한 광경이다. 그러나 이 북적되는 광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법의 보호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공식적으로는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배제된 사람들.

대선 주자 어느 누구도 이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안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마음먹고 꼼꼼히 찾아야 보인다. 저 구석 한 귀퉁이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 안에 담겨 있을 테니 말이다. 


이들은 노동법의 모법(母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극히 일부 조항들만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하루 24시간 밤새워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주지 않아도 문제될 것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단 한 푼 주지 않아도 된다.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른다. 배제된 이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모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선 주자들도,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들을 모두 잊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1,000만명이 넘는다.2)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상황이 나을까? 출퇴근길 지나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상점들, 식당들, 소규모 공장들. 어디에나 노동자들이 있고, 이 사업장들 중 많은 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도 앞의 1,000만명과 다를 바 없다. 법적으로만 보면, 이들은 정규직이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다. 대부분의 영세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인 셈이다.

이들에게 언론과 정치권이 연일 쏟아내는 비정규직법, 경영상 해고,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 비춰질까? 어쩌면, 이들에게는 ‘고용 의제’니 ‘불법 파견’이니 법적 다툼을 벌이는 광경도 부러울 수 있겠다. 적어도, 그 다툼을 벌이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는 쓰고 일하는 노동자일 테니 말이다. 근로계약서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 한마디가 곧 노동법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부러워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기에, 이들에게 경영상 해고는 너무 먼 이야기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에게는 경영상 해고를 당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대선 주자들이 분주히 노동조합들 사이를 오가며 ‘노동’을 이야기 한다. 간만에 세간의 이목이 ‘노동’에 집중되니, 기분이 좋아야 당연한 것인데. 이 꿀꿀한 기분은 왜일까? 복잡한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법인가. 누구를 위한 노동운동인가.




1) 기업이 경영상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고를 통상 ‘정리해고’ 라고 칭한다. 그러나 노동자도 사람이고, 사람을 정리한다는 표현은 왠지 꺼림칙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리해고’라는 단어 대신 ‘경영상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2) 통계청 2012년 7월 고용동향 조사결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