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임준 공동대표 ⓒ민중의 소리
“핵심 빠진 산재보험 개선안. 사전승인 폐지해야”
<민소 라디오 전문서비스>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현석훈의 시사광장
현석훈 –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이 12월 13일 발표되었습니다. 노사정위의 개선안은 재정 · 징수, 요양-재활, 보험급여, 적용대상, 관리운영체계 분야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산재보험 개선대책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광장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보험제도에 관해서 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님과 전화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 – 안녕하십니까?
현석훈 – 우선 노사정위원회의 개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준 – 네. 5가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면, 재정·징수 부분의 경우 업종간 보험률 편차를 20%대 이내로 줄이고, 규모가 작은 업체의 개별 실적률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재활 부분은 업무상 인정기준에서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요양수인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을 도입하고 있고, 요양급여에 재활치료를 추가하고 있으며, 큰 대형병원이 산재보험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있는데, 종합전문 휴양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부분을 보면 고령자의 휴업급여를 축소하고, 휴업급여를 직전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2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기준을 90%상향하는 내용이 있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직업적으로 신설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적용부분과 관리운영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기존을 유지하거나 중·장기 논의로 넘겼습니다.
현석훈 – 말씀 중에서 서울대 병원 같은 병원에서 산재보험환자들을 잘 치료하지 않는다고 말씀 해 주셨거든요.
임준 – 아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서울중앙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큰 4개의 병원이 지정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석훈 –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 아닙니까?
임준 – 가장 치료의 질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제도가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기관이 당연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건강보험은 어떤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지정의료기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환자를 받겠다고 지정 된 기업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등이 본인이 안받겠다고 하면 지정이 안 되는 거죠.
현석훈 – 현재 노사정위의 개선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임준 – 일단 개선안 자체만 가지고 보면, 보험급여부분에서 고령자 휴업급여가 약화되는데요, 노사정위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수급자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업급여와 장애급여의 수준 자체가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전체적인 수준 상승을 시키지 않고 위·아래만 조절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더욱이 저소득 근로자의 기준을 전체 근로자 임금의 1/2로 보는데 그 기준에 의해 혜택을 받을 노동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석훈 – 노동자의 핵심적 요구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준 – 사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주장해왔는데.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야한다. 이것이 뭐냐면 현 제도에서는 본인이 아프거나 다친 것이 산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해야 하고요. 인식한 사람은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해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 때문에 허리를 다치거나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인 산재로 인식하지 못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사업주가 은퇴를 한다거나 하면 산재보험 받기가 어려워지고요.
이처럼 산재보험 승인절차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 정책이 본인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것 이외의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인대요. 이처럼 핵심적인 문제가 빠져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 원천적으로 제어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큰데. 이번 대칭에 있어서는 빠져있다.
현석훈 –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심의 제도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임준 – 예를 들어서, 직업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재외노동자가 본인이 직업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산재혜택을 받아야겠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건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기 아픈 것이 직업성인지 아닌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가 아주 중증이지 않고서는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직업성 질환의 경우도 산재를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해도 심사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1~2달 후에 기각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산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전혀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석훈 –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의료적이 아니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겠죠?
임준 – 네. 법률적 검토도하고 의료적 검토도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건강보험 공단에 일일이 전화 걸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치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대상자라는 판단이 서면 바로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지 산재보험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분류가 되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석훈 –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점은 없습니까?
임준 – 재활급여가 신설 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재활급여가 현실적으로 재활 노동자가 직업 복귀하고 사회로 복귀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활급여뿐만 아니라 재활체제를 구축하고 시설과 인력 확충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원직장복귀를 의무화해서 실제 적극적인 재활정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빠진걸 보니 상당히 아쉽습니다.
현석훈 –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군요.
임준 – 네. 그렇습니다.
현석훈 –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런 개선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임준 –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재보험의 이유기도 한 산재보험정책의 필요집단인 노동자의 요구에 기초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산재보험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할 경총의 요구와 노동자의 요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합의 안 되는 것은 합의하지 않는 식으로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노동자의 요구대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민주노총이 애초부터 합의를 못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죠.
현석훈 –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산재보험의 개선 방향, 어떤 것입니까?
임준 –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재를 인식하든 못하든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승인절차를 폐지하구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의 시스템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부여한 사전승인권과 심사권을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하고, 두 번째로 보험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과 비정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휴업과 장애급여의 보장수준을 높여서 재해이후의 삶을 보장해야하고, 마지막으로 재활급여 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재활 정책 도입으로 재활시설, 인력 등 재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석훈 – 논의를 하게되면 노사정위에서 합니까?
임준 – 이제 노사정의는 끝났고요. 정부와 국회로 넘어올 텐데. 국회에서 법안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로 현실에 맞게 조치를 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석훈 – 오늘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이 발표가 됐지만 많은 준비가 미흡합니다. 문제는 경총의 요구와 노동자의 요구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 비정규직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임준 – 네, 감사합니다.
2006년12월19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