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연구
유럽의 직업관련성 정신질환 인정 실태
노동건강연대 정책국
제목: 유럽 10개국에서 작업관련성 정신질환의 인정 현황 원제: What recognition of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 A study on 10 European countries 발행: 2013년 2월 (Report Eurogip-81/E February 2013.) |
1998년 유럽 각국의 산재보험기관 연합 포럼에서는 각 산재보험기관의 법률전문가들과 의사들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이 전문위원회는 유럽의 직업성 질환 현황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들을 발간했으며, 이번에 소개하는 이 보고서는 그 중에서 2013년에 발행된 유럽의 열 개 나라에서 직업성 정신질환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포괄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이다. 유럽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작업관련성 정신질환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2년에는 유럽 근로감독관위원회에서 작업장에서 사회심리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조사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유럽위원회에서 직장 내 사회심리 위험요인을 미래의 직업안전보건 분야의 우선순위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국의 정부에서도 최근 사회심리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와 예방대책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기업들과 공공 서비스 수준에서도 괴롭힘, 심리적 폭력, 만성 스트레스 등 구체적인 사회심리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 작업환경이 노동자들의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작업관련성 정신질환을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유럽에서는 산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 심리 후유증은 직업성질환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장해 이외에도 최근에는 작업 조건, 경영 방법, 폭력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울증, 집중력과 수면 장애, 탈진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 국회, 이해 당사자들과 산재보험기관은 몇 년 동안 이러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직업성질환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보상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이러한 정신질환은 작업환경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가정이나 사회 환경 같은 개인 요인들도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작업환경을 결정적인 위험요인으로 볼 것이냐는 공통된 의견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작업환경과 특정 정신질환 사이의 직접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유럽 10개국에서 현재 이용가능한 통계로부터 이러한 정신질환이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신질환과 위험요인의 분류
산재사고로 인한 정신질환을 제외하고, 상당한 숫자의 정신질환을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적절한 관련 통계도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가장 흔히 보고되고 있는 정신질환은 이탈리아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었다. 스웨덴은 현재 직업성 정신질환과 관련된 통계분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수행중이어서 향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가장 흔한 정신질환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장애, 우울증, 기타 불안장애, 재발성 우울증의 순이었다.
덴마크에서는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인 경우 질병 발생에 기여한 위험요인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폭력, 위협, 괴롭힘, 성희롱 등이 흔한 위험요인들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위험요인에 대한 통계는 없었지만 임상적으로 업무활동에서의 소외, 반복적인 부서 이동, 본인의 과거 직업과 비교할 때 수준 이하의 직무에 배치될 때,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과로에 장기간 노출될 때와 같은 요인들이 흔하다고 하였다. 스웨덴이나 스페인은 관련 통계가 없었다.
직업성 정신질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작업의 분류
덴마크에서는 정신질환이 가장 일어나는 작업에 대한 통계분류는 없었지만 약 70% 정도의 인정 사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라고 하였다. 프랑스에서 2011년 인정을 받았던 직업성 정신질환이 많았던 직업은 회사 관리자, 사무노동자, 경비원, 전문 과학 기술직, 영업노동자, 계산원 등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의 순이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 운수 통신업, 부동산중개,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정신질환의 발생률이 높았다. 네덜란드에서는 보건사회복지업, 건설업, 교육, 공무원 및 군인, 금융보험, 운수창고업, 제조업 등에서 높았다.
이상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산재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을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라는 점이다. 그러나 작업관련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덴마크에서는 2013년에 직장내 괴롭힘(harassment)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이 결론에 따라 정신질환의 직업성 인정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2012년에 직업성 정신질환의 인정기준을 위한 위원회가 열렸으며, 이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핀란드는 사회심리적 위험요인들을 직업성질환의 정의에 추가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가 2007~2008년 구성되었으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을 구성하지 못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