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슈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파견노동자의 알권리에 관한 법’1)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하루에 열 시간씩 과일 껍질 벗기는 일을 했습니다. 10시간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과일이 들어있는 커다란 양동이를 나르다가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고용주가 병원비 지불을 거부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게 아니라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본 것 같은 이 사연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州)의 파견노동자인 후안 칼데라스의 경험담이다. 2012년 8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칼데라스와 같은 파견노동자들을 착취와 작업장 유해요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파견노동자의 알권리에 관한 법(Temporary Workers Right to Know Law)”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올해(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파견노동자의 알권리에 관한 법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제공해야하는 기본적인 정보2)

2)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가 파견노동자에게서 징수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규제

3) 파견업체의 불법 행위 금지.

첫 번째 부분은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노동자의 알권리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파견노동자들은 종종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몇 시간이나 일하게 될지,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터에 파견되기도 하고, 높은 노동 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서 임금을 못 받기도 하고, 유해한 작업으로 인해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새로이 시행되는 법에는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에게 원청사용자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산재보험이 가입된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매사추세츠 주 노동부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또한 일에 대한 설명, 임금, 노동시간, 식사 제공여부 등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가 등록비나 알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아오던 비용과 약물검사나 신원 조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던 것 등을 금지한다. 또한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가 출퇴근시 차량을 제공하고 교통비를 받거나 노동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경우, 만약 이것들의 비용이 노동자의 벌이를 최저임금3) 미만으로 만든다면 이러한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파견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업체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배포하거나, 노동자가 원치 않는 직무에 강제로 배치하거나, 노동자의 개인소유물을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직무에 배치하거나, 미성년자가 학교에 가야하는 시간에 업무를 배치하여 학교에 갈 수 없게 하거나, 자격증도 없는데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배치하거나, 노동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파업이나 직장 폐쇄중인 작업장에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들의 25%는 호출(on-call)노동자이거나 일용직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의 파견노동자들은 일자리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로 위험한 작업장에 파견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거나, 높은 노동 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거나, 재해를 입어도 보상받지 못하고, 파견업체가 요구하는 각종 부당한 비용을 갈취당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후안 칼데라스와 같은 파견노동자들이 노동자 센터, 노동조합, 지역사회, 법률 단체 등과 결합하여 파견 산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노동자 단체, 파견 산업 대표, 주 정부 담당 기관 등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구조를 만들고,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과의 회의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도 최소화하는 현재의 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시행된 지 이제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라, 이 법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그간의 비인간적이었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법 시행 이전보다는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후안 칼데라스의 경험담이 낯설지 않은 것은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 겹쳐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법들이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착취와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어느 지자체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을 상상해본다.      

파견 노동자의 알권리에 관한 법 주요항목 요약   

 

1. 파견업체(staffing agency)는 각각의 고용인(employee)에게 새로운 업무 또는 고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파견업체, 산재보험회사(workers compensation carrier), 원청사용자(the worksite employer), 매사추세츠 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standards)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일자리에 대한 설명 및 일자리가 특정한 의복, 장비, 훈련 또는 면허, 제공되는 물품이나 훈련에 대해 고용인에게 부과되는 비용 등을 요구하는지 여부

3) 임금 지급일, 실제 시간당 임금, 초과근무 수당 발생 여부

4) 업무 시작 시간 및 예상되는 종료 시간, 예상되는 고용 기간 (알고 있는 경우)

5)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하는지 여부 및 고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6) 작업장까지의 교통수단에 대한 세부내용 및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가 운송서비스에 대해 고용인에게 부과하는 요금 

파견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전화로 알려줄 수 있지만, 반드시 첫 번째 임금 산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여 파견노동자에게, 파견노동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보내줘야 한다. 만약 원래의 고용 조건에 어떠한 변화라도 생겼다면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즉시 노동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파견업체는 이와 같은 파견노동자의 권리와 매사추세츠 주 노동부의 연락처를 노동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공지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 노동부는 이 법의 내용을 담은 공지 포스터의 샘플을 파견업체에 제공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영어 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는 고용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1) 파견업체 등록 비용 또는 고용 알선 비용

2) 고용인과의 서면계약(구매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용인에게 부과한 요금이나 비용으로부터 파견업체가 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고용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시)에 따른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가 아닌 경우

3)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할 때 지원자 또는 고용인 일인당 소요된 실질 원가를 넘어서는 비용 : 신용 카드, 직불 카드, 급여카드, 바우처, 수표, 송금환 또는 유사한 형태의 지급이나 급여, 또는 모든 약물 검사

4) 범죄 기록 범죄자 정보 요청 (a criminal record offender information request)

5) 교통수단, 단 아래 3의 경우는 제외

6) 비용을 지불했을 때 고용인의 수입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게 하는 재화나 서비스

 

3.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 또는 직간접적으로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고용인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경우, 파견업체 또는 원청사용자는 지정된 작업장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 운송 서비스 비용에 대한 요금은 각 고용인의 일급여의 3%를 초과하면 안 되고, 고용인의 총 일급여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소시켜서도 안 된다. 만약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 또는 직간접적으로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이러한 운송서비스의 이용을 요구한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파견업체가 그날의 고용을 위해 고용인을 원청사용자에게 보냈으나 실제 고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파견업체는 교통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변제해줘야 한다.

 

9 메사추세츠 주 노동부 포스터.jpg 

매사추세츠 주 노동부의 파견노동자 알권리에 관한 포스터. 현재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크메르어로 제공되고 있다 (http://goo.gl/mJzA5).        

  

4. 파견업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1) 지원자나 고용인에게 고의로 허위, 사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표현, 약속, 공지 또는 광고를 발행, 배포, 유통 또는 제공하는 것

2) 업체 서비스를 광고하는데 매사추세츠 주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

3) 강요 또는 사기에 의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최저임금, 아동 노동, 의무교육,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고용을 하고 있는 곳, 또는 파업이나 공장폐쇄 중인 곳에 이러한 사실을 고용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고용인을 배정하거나 배치하는 것

4) 고용인의 개인 소유물 또는 이 항(section)에서1) 허용하는 총액을 초과하여 파견업체나 원청사용자가 부과하거나 받은 요금 또는 비용에 대한 반환 요청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것

 

5. 매사추세츠 주 노동부는 이 항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검사 및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emporary worker는 일반적으로 임시직 노동자로 번역되지만, 이 법은 파견업체에 채용되어 원청사업자에게 (파견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관한 법이어서 파견노동자로 번역했다. 또한 국내법에서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고용 주체들에 대해 이 글에서는 the worksite employer를 원청사용자로 staffing agency를 파견업체로 번역하였다.


2) 첫 번째 항목은 전문직이나 비서 또는 행정 보조업무에 배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매사추세츠 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8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