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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사회보험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하며

 

한국에 산재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된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의 산재 사고 및 직업병 문제도 변화하고 있다. 산재 사고와 직업병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의료, 사회복지 시스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산재보험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여 한계가 많다그런 이유로 당연히 산재임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 대상이 되어도 그것이 산재 노동자의 완치를 위한 치료, 재활그리고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산재보험은 이러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의 산재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 원리에 충실한 산재보험이 되어야 한다노동 환경이 더욱 취약한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산재보험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 기존 산재보험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광업, 제조업, 건설업 노동자 중심의 제도 시행 체계도 서비스업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산재, 직업병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손상 보상 중심의 체계에서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및 자살, 직장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종 직업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산재보험 행정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도 개혁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사업주를 위한 민간상해보험기관 같다는 비판을 매우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 위에 군림하고 사업주 편의만을 봐주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산재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산재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산재보험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적용 범위와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재정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천문학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산재보험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 노동자 참여도 실질화 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산재보험은 사업주를 위한 민간보험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목표와 원칙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한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화자찬에 빠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모순 때문에 신음하고 눈물짓는 다수 산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우리의 10대 개혁 요구를 당장 수용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우리의 요구에 성실히 답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다시 쓰는 산재보험 개혁의 역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 7. 1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