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안, 없는 이들 건강권 침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보건단체들 규탄 기자회견 열어

전문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 양영희씨가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문제인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0여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새로운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용을 건강생활 유지비를 주고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1~2개 병원을 지정해 다니는 등의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 따른 수급권자 차별 조치에 관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공동명의로 제출했다.

2006년12월2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