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보다 주치의 임상 소견이 우선
부산지방법원 “산재승인, 진료한 의사 의견 존중해야”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산재 요양승인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보다 환자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우선 존중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위치한 00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995년 업무 상 재해로 요추 염좌,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지난 2005년 1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요추간에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소견에 따라 이에 대한 산재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자기공명영상, 역동적 사진 등으로 보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2005년 4월15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상병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주치의가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척추고정술을 직접 시행하는 동안 제4-5요추간 척추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찰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때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신체감정촉탁의사의 소견을 공단 자문의사협의회나 자문의사의 소견보다 우선적으로 존중해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007년01월1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