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달원 ‘산재’ 사각
개인사업자 분류… 사고 나도 보험혜택 소외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터널 안에서 오토바이가 앞 차를 추월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A(63)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모 퀵서비스 업체의 배달원으로 근무시간 도중 사고를 당했지만 전혀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퀵서비스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퀵서비스 배달원은 보통 자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며 배달료의 15~20% 정도를 배달업무를 알선해 준 사무실에 떼어 주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른바 특수고용직인 셈. 이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실제 근무 여건은 일반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주일에 6일 일하며 사무실로부터 근무 지시를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경우도 대인,대물사고는 보상해 주지만 자손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퀵서비스 배달원인 김모(52)씨는 “책임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피해를 보전할 길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지부 강한규 상담소장은 “이들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 노동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신용불량자나 고령 실직자 등 정규직을 얻기 힘든 사람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직종에 대한 노동권 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선언기자 with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