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퇴직하는 관행 사라질까
인권위, 여직원 결혼퇴직 관행 개선권고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전부터 회사 임원이 결혼하는 여직원을 불러놓고 ‘결혼하니까 그만둬라’, ‘며칠까지만 나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결혼하면 퇴사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선례처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하면서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방송국 개국 이래 결혼하고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은 없다.”(대전방송국 여직원의 진술요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대전방송(TJB)에게 계약직 여성 아나운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한 것은 성차별적 결혼 퇴직 관행 때문이므로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직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이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여·30)씨는 “계약직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대전방송은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해왔다”며 “2006년 결혼을 앞두고 회사의 이런 관행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직하고 전속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남성은 계약직 16명 중 기혼자가 12명이나 여성은 6명 중 기혼자가 하나도 없는 점 △근무중인 계약직 여직원 6명 중 4명과 정규직 여직원 3명 중 2명, 퇴직한 여직원 중 1명이 계약직 여직원은 결혼 퇴직 관행이 있다고 진술한 점 △진정인이 프리랜스 아나운서가 된 뒤 받은 급여가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보다 감소한 점 등을 따져볼 때 진정인이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했다기보다 피진정기관에 존재하는 결혼 퇴직 관행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여성들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구시대적 관행이 철폐되길 기대한다”며 “결혼 여부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01월1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