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만들라”
민주노총, 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정안 반박 의견서 제출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7년01월17일 14시36분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0시 30분에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재정악화라는 현상에 매몰되어 산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이태영 부위원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수정 공공연맹 부위원장, 김신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10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상위다. 조준호 위원장은 “정부가 산재법을 40년 만에 개정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전면적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면피용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노동부 통계로만 보아도 전 산업 중 30% 이상인 연간 700여 명이 건설 사업장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실제 산재가 상당 부분 은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심각성을 알리며 “노동부의 이번 산재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악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5년부터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공동 연구한 바를 바탕으로 같은해 8월 산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단병호 의원의 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내용이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반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12월에는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합의,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 입법예고안 핵심은 ‘급여 축소’와 ‘산재환자 통제 강화'”
김신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급여 축소’와 ‘산재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로 요약된다.
노동부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범위’ 항목에서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나 노사 갈등에서 발생하는 부상 등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취업과 요양을 병행한다는 취지의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도 사실상 사용 종속관계에서 사업주가 일할 것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워 강제근로가 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강제 요양종결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 등의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급여 축소’의 기조가 드러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안 중 20여 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활급여와 함께 원직장 복귀 제도적 장치 마련 △고령자 휴업급여 및 재요양시 휴업급여 감액 방침 폐기 △사용자의 이의신청권 도입 폐기 △영세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오후 2시 노동부에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사회적 약자가 중심이 되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