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가루’ 날린 지하철 불법공사, 뒤늦게 사법처리 방침

노동부가 석면이 검출된 지하철 역사에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공사들에 대해 사법처리 움직임에 들어가는 등 뒤늦게 사후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5년여 전부터 지적된 문제를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이제야 사태수습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라는 지적이다.

지하철 전 역사에서 석면 검출 사실 알면서 불법 공사 진행

지난 1월 중순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지하철 승강장 한 쪽에서 한국통신에서 나온 노동자들이 통신선 구축 공사를 위해 천장 부분에 100개의 구멍을 뚫는 작업을 벌였다.

이어 작업을 마친 뒤 바닥 곳곳에 떨어진 천장 마감재 조각과 가루들을 지하철 선로에 그대로 버렸다.

이 조각들은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20%나 포함된 발암물질 덩어리로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그대로 들이마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철노조 역무지부 최학수 산업안전부장은 “당시 승강장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에서 석면이 발견된 18개 역사는 물론이고 전 역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작업이 진행됐다”며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석면이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할관서에 허가도 받지 않은채 이같은 불법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불법 공사에 대해 책임물어 사법처리 하겠다

2003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포함된 물질을 제거, 또는 철거할 때는 관할노동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노동부 산하 강남지방노동사무소 등은 사업자 측에 불법공사의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지방노동사무소 신정욱 근로감독관은 “이미 끝난 공사에 대해서 공사 중단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불법공사를 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편의시설 공사와 냉난방 공사 등 지하철 역사에서 석면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허가 없이 이루어진 수천여건의 불법공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통해 석면 문제 공개되자 뒤늦게 수습나서

이는 지하철 석면문제는 서울메트로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기존 노동부의 입장에서 한발 나간 것이다.

하지만 지하철 석면문제가 제기된 지 5년여가 지난 지금에야 뒤늦게 불법공사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노동부의 태도는 결국 문제가 불거지자 나서는 전형적인 뒷북치기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