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건 전문성 보다 강화하겠다”
민주노총 법률원 승소판결모음집 발간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법률원이 올해 첫 자료집으로 ‘노동재해소송 승소판결문 모음집’을 펴냈다.

노동행정, 노동민사, 각종 형사 및 시국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사건에도 전담 공인노무사를 배치해 이 분야의 승소율과 전문성을 높여오고 있다. 최근에는 증권업종 최초로 증권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사망(사인: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는 “현재 노동자의 산재 소송 승소율이 15%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광리공단의 전문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계 차원에서의 산재신청과 소송의 전문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에 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산재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법률지원 서비스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 자료집을 펴내게 됐다”며 발간배경을 밝혔다.

권 노무사는 “앞으로도 민주노총 법률원은 산재 송무팀 구성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민주노총 법률원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재상담 사이트를 세부화·전문화하여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 및 소송에 조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모두 21건의 판결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민주노총 법률원이 사건을 담당해 승소한 36의 사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추린 것들이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삼성 하청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인정받아= 삼성SDI 가천공장의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아웃소싱으로 하청노동자로 전락한 김아무개씨는 브라운관 디와이(DY) 보정작업을 수행하던 중 근막통증후군이 발병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막통증후군”의 상병은 약5년 9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수행한 브라운관 보정작업시 불안정한 자세와 지속적으로 근육에 스트레스로 만성 피로를 가져오는 작업으로 판단, 업무 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자살시도로 인한 우울증, 산재 인정=LG투자증권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노아무개씨는 업무상의 부담과 팀장으로부터의 잦은 질책 등으로 인해 음독자살을 기도한 결과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의증), 기질성 기분장애(의증)가 발병했다. 현행 산재법 시행규칙상 자살의 경우 기존 정신질환 경력이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005년 10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물리치료사의 허리디스크도 ‘산재’=청구성심병원 물리치료사 김아무개씨는 업무 수행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연화증 및 반응성 관절염의 상병에 대해 산재요양승인 신청.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퇴행성 질환으로 처분했다. 2005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야기됐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노조 주최 직원 축구대회 부상도 업무상 재해=광주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주아무개씨는 “노조지부장기 서구청 직원 축구대회”의 예선전에 선수로 참가했다가 경기 도중 우측 족관절부 다발성 골절 및 관절내 골절상을 입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노조가 주최한 행사에서 입은 부상은 소속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행사가 아니라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했다. 그러나 2005년11월 서울행정법원은 “기관장이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전에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것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축구대회를 통하여 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내부 결속을 다질 것을 지시한 점 등에 근거 산재로 인정했다.

2007년01월3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