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 반발

[뉴시스 2007-02-05 18:03]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산재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산재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정적·제도적 지원 없이 강제적으로 산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노동부 및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올린 ‘산재보상보험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병협은 개정안 제40조의 3(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 제한) 제1항제2호(국민건강보험법안 40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를 삭제, 자금과 같이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산재요양기관을 신청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요청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은 서울소재 5개 대학병원으로 이들 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신생아실, 격리병실 등 특수병상을 제외하면 평균 97%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어쩔 수없이 받게되면 병원 운영시,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병협은 요양기관지정(계약)은 산재보험제도 운영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선행되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수가 보전을 우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산배보험법 개정안 제안사유로 내세운 산재환자의 우수한 의료시설 접근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적정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