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 노사, 고 이정연 교사 보상 ‘합의’
‘과로사 vs 호흡곤란’ 사인 관련 노사 입장차 여전

구은회 기자/매일노동뉴스

지난 2004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으로 숨진 고 이정연 구몬학습 교사에 대한 보상 합의가 2년10개월여만에 이뤄질 전망이다. 학습지노조(위원장 이현숙)와 구몬학습은 최근 잇달아 교섭을 열고, 숨진 이 교사에 대한 보상 및 부당영업 근절 방안 마련 등을 논의 했다.

2004년 구몬학습 동울산지국에서 근무하던 중 숨진 이 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영업 강요로 인해 가짜회원까지 만들어 회비를 대납하느라 천만원이 넘는 카드빚을 진 것이 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과로사 의혹을 제기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숨진 이 교사는 당시 매달 400만원에 달하는 휴회비를 대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가 사망한지 2년여가 경과했지만, 사인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구몬학습 교원인사팀의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밝힌 공식 사인은 ‘호흡곤란’”이라며 “과로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 회사 역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사간 입장차에 따라 보상 등에 대한 최종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몬 노사는 △유족에 보상금(사측 ‘위로금’ 주장) 지급 △회사 차원의 부당영업 근절방안 마련 △이 교사 사망에 애도를 표하기 위한 노사 대표자들의 현장 순회 실시 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몬 노사는 지난 2002년 10월 출산 후 계약해지 된 이은옥 조합원의 재계약 여부도 논의 중이다. 당시 이 조합원은 출산한지 3개월만에 복직했으나, 출산 전보다 회원관리 시간이 두배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배정받자 이의 변경을 요청했다가 계약해지 됐다.

이 조합원과 관련해 노조는 ‘복직 및 2년치 급여 보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재계약 하되, 임금이 아닌 위로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학습지노조는 “학습지 교사의 90%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출산 후 부당하게 해고된 이 조합원이 복직하게 경우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며 “이 교사가 온전하게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02월0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