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책임있는 병원 면죄부줘도 되나
법원, 부산백병원 건강진단 지정취소 부당판결…노동부 항소 방침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지난해 엉터리 건강검진으로 한 이주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를 당한 부산백병원에 대해 부산지법이 “지정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부산지법은 부산백병원의 지정취소 취하 소송에서 부산백병원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지정취소까지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해당병원이 직업병 판정을 해서 해당노동자의 건강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상으로 판정하는 바람에 해당노동자가 제대로 사후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며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측이 응당 그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부산백병원은 지난해 2월 한 중국동포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그의 간기능이 현저히 악화돼 간기능에 치명적인 DMF를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정했고 결국 중국동포는 그로부터 80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부산백병원이 엉터리 건강진단으로 중국동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국내 최초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했다. 하지만 부산백병원은 이에 불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이번에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낸 것.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번 사건의 본질인 “병원의 잘못된 진단으로 사람의 목숨이 앗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는 희석되고 “지정취소가 정당하냐 아니냐”로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검진을 엉터리로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직접 검진한 병원도, 그 병원을 관리한 정부도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없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DMF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전국 120여개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판결이 노동부의 향후 해당 기관 제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1년 전 검진을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은 데에 적절한 징계수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병원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뤄서도 안 되며 법원도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02월0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