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재해예방하면 안전감독 면제된다
[2007.02.07 16:48]
노동부는 300명 이상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각종 안전보건 점검과 감독을 면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은 △안전보건조직체계 △작업장 위험성 평가와 대응 △근로자 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협의해 정한 안전보건종합계획서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재해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6개월마다 안전보건 개선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 사고가 일어나거나 진정, 고소 등이 계속 발생하면 점검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재해 예방노력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시 우선적으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