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의료급여 개정안은 인권침해”
“의료이용 접근성 제한…건강권 위축”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가난한 자에 대한 건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수급권자의 건강권ㆍ의료권ㆍ생존권ㆍ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특히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최소 핵심 의무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개정안 내용 중 1종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약해 건강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병원 이용이 잦은 수급권자가 병원 1곳을 선택해 그 곳에서만 진료받게 하는 `선택 병ㆍ의원제’ 도입 역시 의료기관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파스품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강보험증과 구분되는 플라스틱 카드 의료급여증 발급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바꾸면 수급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관계자 누구나 환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건강보험증을 가진 사람과 차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권위의 지적에도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공급자의 의료 오·남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과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7년02월21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