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안주는 사업장 많다
노동부 ‘고용평등 이행실태 점검’ 결과…지난해 위반율 10.5% 증가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지난해 직장 내 고용평등 위반율이 전년도보다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1,7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3.7%인 1,263개 사업장에서 모두 3,303건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위반율인 63.2%에 비해 10.5%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보인 것이다. 연도별 위반율을 보면 2000년 50.1%, 2001년 48.2%, 2002년 62.9%, 2003년 67.3%, 2004년 47.1% 등을 기록했다.

법 위반사항을 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강화되고 있으나 육아휴직 관련 위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성희롱 위반 669건(20.3%)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 341건(10.3%) △고용상 차별 184건(5.6%) △산전후휴가 96건(2.9%) △생리휴가 66건(2.0%) △육아휴직 미부여 55건(1.7%)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위반은 전년도 34.7%에 비해 14.4%포인트, 산전후휴가 위반은 전년도의 7.2%에 비해 4.3%포인트, 생리휴가 위반은 전년도의 9.2%에 비해 7.2%포인트가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은 전년도의 4.8%에 비해 5.5%포인트, 육아휴직 관련 위반 내용은 전년도의 0.9%에 비해 0.8%포인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위반과 육아휴직 관련 위반이 증가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음에도 사업주 인식은 여전히 뒤쳐지고 있고 때문이란 지적이다.

김경선 노동부 여성고용팀장은 “임산부에 대해 기업의 형편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의 위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육아휴직제도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요구는 늘어났으나 사업주의 인식은 빨리 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대부분 시정조치(97.9%)하고 일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0.3%), 사법처리(0.2%)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노동부로 접수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관련 신고사건은 모두 84건으로 전년도보다 16건(1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37건(44.0%) △산전후휴가 및 생리휴가 미부여 10건(11.9%)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 9건(10.9%) △고용상 차별 8건(9.5%) △육아휴직 미부여 7건(8.3%)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올해에도 모두 1천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로 진행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2,9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점검 추진시 특별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미부여, 부당계약해지 등을 포함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2007년02월23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