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판정 특수검진기관 법정소송 움직임
검진기관협회 “행정처분 재검토” 촉구…노동부 “완화된 기준으로 처분, 재검토 없다”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노동부로부터 부실한 특수건강진단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집단반발에 나서면서 특수건강검진을 둘러싼 갈등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특수건강진단기관협회(한특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노동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특수건강검진기관 일제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특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매년 수차례 정도관리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번과 같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일제점검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는 지도감독 권한의 합리적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특수검진 의사자격기준, 검사방법 및 의사의 판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의사의 판정에 관한 내용은 그 근거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제정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두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합리성이 결여된 이번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없을 시 공동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행정처분 조치를 재검토해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특협회 소속 다수 병원들은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특협회 한 관계자는 “의사의 진료권은 의료법 12조에 따라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나 이번 정부의 행정조치는 의료권 침해가 명백하다”며 “이미 유권해석도 다 마친 상태이며 이번주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의 집단반발에 노동부는 “재검토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한특협회에서는 산업안전공단 실무지침을 기준으로 했다고 문제 삼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 실무지침보다도 완화된 기준으로 조치했는데도 99%가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은 부실한 운영을 해왔다”며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한특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7일 노사 및 전문가들을 불러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루고 있는 유기용제에 대해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지 노동자에게 제대로 문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진항목을 바꾸는 문제를 비롯해 노사 및 산업의학계가 제기하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해본다는 계획이다.
2007년03월0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