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매년 70명 산재로 사망
2005년 보다 산재재해자 846명 늘어…근로복지공단, 급여 677억지급
구은회 기자/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총 4,963명이며, 이들에게 677억3,2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됐다. 인원 면에서 볼 때 2005년 4,117명보다 20.5%p 증가했고, 보험급여 면에서도 2005년도 보험급여 599억3,800만원에 비해 13%p 증가했다. 이는 전체보험급여 증가율(4.56%)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험급여의 47.8%(324억8,300만원)는 합법취업자(2,891)에게, 44.5%(301억2800만원)는 불법취업자(1,531명)에게, 7.7%(51억2100만원)는 산업연수생(541명)에게 각각 지급됐다.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합법취업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32.4%p 증가했고, 불법취업자에 대한 급여는 7.9%p 감소했다.
보험급여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중국인이 2,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326명), 필리핀(276명), 태국(248명), 몽골(230명), 스리랑카(228명) 등의 순이었다. 액수로는 중국 375억7,300만원에 이어 베트남(50억원), 인도네시아(31억원), 몽골(25억원), 필리핀(2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보험제도는 강제 사회보험으로,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상시근로자 1인이상)이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취업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4년 간 매년 7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국내에서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모두 9,86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290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03월0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