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번복한 근로복지공단 감사 받나
국민고충위 ‘중대과실 의혹’ 감사원에 감사의뢰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산재승인을 했다가 16개월만에 직권취소한 것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한 업무처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송아무개(55)씨는 건설 하도급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중 지난 2005년 3월22일 사업주의 작업 지시로 다른 장비업체 정비기사를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3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2005년 6월 ‘출장중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재해법상 이의신청권이 없는 원청사인 H건설사가 고인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2006년 10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출근 중 재해로 직권취소가 타당하다”며 산재승인 16개월만에 이를 직권취소한 것.
이에 대해 고충위는 “고인의 사망은 출장 중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이는 산재승인을 취소하면서 유족에게 사전반론이나 의견청취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원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충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수많은 행정처분을 해온 기관으로서 직권취소 범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취소 경위가 산재보험법상 행정기관에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업주의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비롯된 점, 직권취소를 하면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복지공단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고충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은 2005년 감사의뢰권이 신설된 이후 처음 발동되는 것이다.
고충위는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 의뢰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이번 사안처럼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007년03월0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