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이의제기에 날아간 산재보상
[2007.03.07 11:37]
2005년 3월 22일, 건설 하도급업체 근로자 송모씨(55·남·부산 금정구)는 사업주의 작업 지시로 다른 장비업체 정비기사를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근로복지공단은 3개월간의 조사 후 ‘출장 중 업무상 재해’로 판단,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그런데 산재법상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업주가 송씨의 사고를 ‘업무외 재해’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고, 공단은 지난해 10월 최초의 법령해석이 잘못됐다며 산재승인 16개월만에 이를 직권취소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같은 업무처리 절차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 감사원에 근로복지공단의 감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고충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2005년 감사의뢰 권한이 생긴 이후 처음이다.
고충위는 송씨는 출장 중 재해로 보는 것이 맞고, 출근 중 일어난 일로 보더라도 출장에 준한 ‘출근 중 재해’이므로 공단의 직권취소는 잘못됐다고 시정권고했다. 또 산재승인을 취소하면서 유족에게 사전 반론이나 의견 청취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었고, 원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수많은 행정처분을 해온 공단이 직권취소 범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단이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