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사업장 70% 노동법 위반
671개소 점검…근로조건 미명시·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순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청소년을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증빙 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비치하지 않음.(서울시 송파구 소재 M 패스트푸드사)”
“인가를 받지 않고 청소년에게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근무시킴.(인천시 중구 소재 N 주유소)”
“청소년 2명에 대해 주휴수당 3만2,550원을 지급하지 않음. (부산시 북구 소재 P 패스트푸드사)”
“청소년 1명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6만7,760원)을 지급하지 않음. (대구시 소재 K 제조업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2/3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겨울방학 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7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7%인 461곳에서 896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법위반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29건(36.7%)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임금체불 36건(4.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업종별로 보면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4개 업체(83.8%)가 법위반을 했으며, 음식점 85개 업체 중 69개 업체(81.2%), 제조업 52개 업체 중 38개 업체(73.1%), 편의점 등 도·소매업 34개 업체 중 24개 업체(70.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03월1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