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탈정공, 시신 방치한 채 유족과 갈등
[뉴시스 2007-03-12 19:26]
【진해=뉴시스】
경남 진해 오리엔탈정공 근로자가 회사내 화장실에서 숨지자 사체를 10여일째 영안실에 방치한 채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책임소재를 놓고 유족측과 회사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5시께 진해시 죽곡동 오리엔탈정공 회사내에서 복통으로 휴식을 취하던 정동화씨(57)가 화장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정씨를 진해시 장천동 은성병원 장례예식장 냉동박스에 방치한 채 정확한 사체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측과 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은 원청회사인 오리엔탈정공이 하도금업체로서 사망한 정씨를 고용한 성진기업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성진기업측도 유가족에 대한 납득할만한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무성의에 항의하며 지난 10~11일 2일간 진해시 석동 농협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이들 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망자에 대한 무성의를 규탄하는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란 제호의 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배포했다.
회사와 유족측은 지난 2002년부터 도장공으로 일해 온 정씨는 지난 2004년 4월22일 도장작업을 하다 5M 높이에서 추락해 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고정에서 폐를 다쳐 수술을 했다는 것.
이 때문에 유족측은 추락사고로 인해 손상한 폐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병할 수 있는 폐 기흉 진단과 사망원인이 동일한 점을 들어 단순한 질병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일동안 노동부가 재해조사를 실시하기 않았고 햇수로 6년간 도장공으로 일해 온 고인이 법으로 보장된 월차, 년차 휴가 한번 못 갔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지금까지 월급에서 공제하고서도 작년 연말에서야 가입되고, 잔업 및 특근수당 시 50% 가산지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리엔탈정공이 중간관리자를 통해 작업지시를 하고 있으면서 사내 하청업체는 도급을 준 다른 법인체 소속의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측은 “오리엔탈정공측이 하도급업체를 통한 개별산재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장 내 도급계약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며 “성진기업에서 4대보험비를 계속해서 봉급에서 공제해 놓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개월 동안만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리엔탈정공 관계자는 “사망 후 경찰서 공의가 조사한 결과 폐질환 기흉이란 조사의견을 내 질병사란 결론을 냈으나 산재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고인의 과거 추락사고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산재나 근로자재해보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겠지만 유족측이 2억여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사체부검 여부를 번복하는 과정에 합의가 지연됐다”며 “원청사인 오리엔탈정공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나 합의주체는 고인이 소속된 성진기업이다”고 덧붙였다.
박오주기자joo4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