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 107개 기관 지정 취소”
정부 3개 기관 지정취소 머물러…노동부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결과에 대해 ‘지정취소’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소 99개에서 최대 107개까지 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결과 99.2%인 199개 기관이 부실기관으로 적발됐으나 지정취소 기관이 3개 기관에 머문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부실 특수건강검진기관들이 노동부 점검결과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부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법대로’ 하니 107개 기관 ‘지정취소’
한국노총이 최근 노동부의 특수건강검진기관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규칙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120개 기관 중 지정취소 대상은 무려 107곳(89.2%)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5개월 1곳, 4개월 1곳, 3개월 2곳, 2개월 6곳, 1개월 2곳, 없음 1곳 등이다.
이를 기관특성별로 볼 때 대학기관은 36곳 중 지정취소 대상은 32곳(88.9%), 4개월 1곳, 3개월 1곳, 1개월 2곳으로 나타났다. 비대학기관은 84곳 중 지정취소 75곳(89.3%), 5개월 1곳, 3개월 1곳, 2개월 6곳, 없음 1곳이다.
이는 지난 6일 민주노총이 분석 발표한 수치와 엇비슷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지정취소 기관이 3곳에 머무는 것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시 모두 99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120개 기관 중 지정취소 3곳, 업무정지 93곳(3개월 이상 48곳, 3개월 미만 45곳), 시정조치 23곳 등 11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너무 ‘솜방망이 처벌’했다
양대노총은 모두 노동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으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규칙별표)에서는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를 1차 위반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 점검결과 위반내용을 보면 한국노총 분석 결과 전체 위반항목 471건 중 판정부적절 항목은 모두 187건(25.3%)으로 나타났다.
‘판정부적절’ 항목은 직업병유소견자(D1)에 해당됨에도 건강자(A)로 판정해 노동자 건강관리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대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위판정’으로 보고 해당기관을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부 판정은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직업병유소견자를 정상(업무정지 3개월)으로 하거나 일반질병(업무정지 1개월)로 한 경우, 납을 취급하는 작업자의 혈중 납이 높게 나왔음에도 정상(업무정지 3개월)이거나 직업병요주의자(시정조치)라고 하는 등 중대한 허위판정을 한 99개 기관을 지정취소 할 것을, 한국노총은 아예 판정부적절이 나온 107개 기관 모두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처벌완화에도 부실기관 반발 적반하장”
이밖에 항목별 위반을 보면 민주노총 분석(기관수 기준)에 따르면 판정부적절이 10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물학적 노출검사관련 위반 94곳, 문진표 누락 69곳, 의사기준위반 64곳, 의사외 인력기준위반 27곳, 기타 36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민주노총에 따르면 의사자격기준 미달의 경우 총 64곳 중 36곳은 지정기준 미달로 산업의학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내과의사 등이 검진했거나 인턴 및 레지던트 3년차 이하의 인력이 검진한 경우다. 또 17곳은 특수건강검진기관이 보건관리대행까지 같이 하면서 의사를 따로 둬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경우다.
생물학적노출 검사관련 위반은 소변 등의 시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위반한 경우가 85곳, 검사를 해야 함에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9곳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일부 특수건강검진기관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법대로 했을 때 처벌은 더 강화됐어야 함에도 노동부는 처벌을 완화했다”며 “그럼에도 특수건강검진기관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7년03월16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