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국회의원 이인영 보도자료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1. 10월 22일,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와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이인영 의원과 ‘노동건강연대’의 공동 작업으로 성안되었으며, 총 2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2. 이인영의원은 “2014년 한국사회를 경악케 했던 세월호 사태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적인 모순으로 보여주었으며, 세월호 침몰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생명안전업무’란 다음과 같다.

철도·도시철도 (운전, 관제, 전기, 신호, 통신, 차량점검·정비, 선로 등)

항공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조종, 객실승무, 운항감시·통제, 운항관련시스템·통신, 정비, 보안, 유도·견인, 급유·지상전원, 제설·제빙, 승하기시설·차량운전, 물품탑재·하역, 안전시설, 이착륙시설 등)

수도 (취수, 정수, 계측, 제어설비, 긴급복구 등)

전기 (발전 운전·점검·정비, 송·변·배전 관련 다수 업무, 전력거래 등)

가스 (인수, 제조, 저장, 공급, 긴급정비, 안전관리 등)

석유정제·공급 (인수, 제조, 저장, 공급, 긴급정비, 안전관리 등)

병원 (응급의료, 중환자실 및 관련업무 등)

혈액공급 (채혈, 검사, 제조, 수송 등)

통신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 신고접수·수리, 기본우편역무,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업무 등)

선박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노선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소방대 등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업무 (직업성 암 유발이 확인된 업무, 도금, 수은·납·카드늄 등을 다루는 업무,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


4. 상기 법률제정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생명안전업무에 전념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명안전업무에는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도급(용역)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명안전업무 사업주가 위반하였을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을 강제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5. 함께 발의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는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의료기사 업무 등에 대해 추가로 파견근로자 사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6. 이인영 의원은 “세월호의 골든타임 8시간을 놓치고 온 국민이 얼마나 울어야 했는가? 언제까지 사고와 미봉책, 또 다른 사고를 반복하며 우리의 가족을 위험에 내몰 것인가?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들은 직접고용된 정규직에게 맡겨야 한다.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의 사명감이 고취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7.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인영(대표발의), 김기준, 김성곤, 김태년, 노영민, 박원석, 우원식, 유은혜, 은수미, 이개호, 이석현, 이찬열, 이학영,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정성호, 최규성, 최동익,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이상 23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