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멀쩡한 연금 대상자 사망처리 ‘말썽’
[ 2007-03-21 오후 4:04:01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착오로 사망처리한 장해연금 대상자에게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전가해 말썽이 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47.남)씨는 지난 97년 산업재해를 당해 2000년 6월부터 장해연금 대상자로 선정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매월 2백 14만 8천 원씩 받았다.

생활고에 시달려온 김 씨는 지난 2002년 산재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활 정착금 5백만 원을 공단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대출금은 장해 연금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자동 이체했다.

이후 김 씨는 중국 여행을 떠났다가 억류돼 3년 뒤 귀국해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김 씨의 자동차가 공단으로부터 압류됐고 대출금이 연체됐다는 납부 독촉장이 날아왔다.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을 찾은 김 씨는 한 번 더 놀라게 됐다. 공단 전산에 ‘사망자’로 분류된 것이다.

공단 측은 직원이 컴퓨터 조작을 잘못해 ‘사망자’로 분류됐다며 잘못을 인증했다.

그러나 김 씨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공단의 실수로 김 씨는 장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은행 잔고가 바닥나면서 매월 12만 4천 원씩 빠져나가던 대부금의 변제도 중단됐다.

이로 인해 김 씨는 2002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대부금과 이자 그리고 법적 절차비용을 합쳐 4백 42만원을 갚아야 했다.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씨의 대출금 가운데 남아 있던 4백 40만원을 은행에 대신 변제 해준 공단은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서 2백 70만원을 더 갚은 것을 김 씨에게 독촉했다.

실수는 공단이 하고도 모든 책임은 김 씨에게 전가된 꼴이 됐다.

김 씨는 공단의 실수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부담했지만 그동안 자신이 받지 못한 장해 연금에 대한 이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고충 위는 사후 책임을 연금대상자에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공단 측에 시정 권고 조치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공단 측이 엄청나고도 명백한 실수를 한 만큼 모든 책임은 공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김 씨가 요구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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