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됐던 직업성 폐암환자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지항춘씨 사망 1년3개월만에 처리…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하겠다”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의 늑장행정 의혹으로 1년3개월째 산재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접수됐던 고 지항춘씨 산재사망 사건이 본지 보도 이후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3월20일자 참조>

26일 민주노총 광전본부는 “유족들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산재처리를 미루던 근로복지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자 나흘만에 고인이 ‘직업성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려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폐암으로 사망한 고 지항춘씨는 지난 198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설비와 보온작업 등을 해오다 지난 2005년 10월 폐암진단을 받아 그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고인의 사망은 “장기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음에도 고인의 최종사업장이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천안지사로 이관했다. 하지만 천안지사는 석면에 노출된 사업장을 천안에서 찾을 수 없다며 다시 서류를 광주지역본부로 이송하는 등 1년3개월째 고인의 산재 승인여부를 미뤄왔다. 이 사이에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지씨는 끝내 운명을 달리함에 따라 유족과 민주노총 광전본부는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한 업무처리 행정으로 고인과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전본부 문길주 노동안전부장은 “산재로 승인됐지만 근로복지공단측의 늑장행정처리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인권위 진정을 취하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7년03월2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