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지원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공단, 300명 미만 전업종 지원

조현미 기자 09-04-14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 지원대상이 300명 미만 전업종으로 확대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13일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300명 미만 전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은 안전보건활동 기반이 취약한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50명 미만 비제조업 사업장과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앞으로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클린사업과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되고, 사업주가 최소한 500만원을 투자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공단은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 투자부담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박정선 공단 산업보건국장은 “올해 약 100억원의 작업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며 “300명미만 중소기업 일터의 안전보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총 2천165개소 사업장에 지원이 이뤄졌다. 사업장별로 소음방지 설비와 분진·유해물질 제거 설비, 근골격계부담작업제거용 중량물 운반설비 등 60여종이 지원됐다.

50명 이상 300명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 50% 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50인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 50% 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